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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0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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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23자.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0. 31.> [전문개정 2013. 4. 5.]
보험업법 §114의3
보험업법 §114의4
은행법 §33의2
… 외 7건
10건
6~15회

피인용 — 이 §165의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0

§165의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14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10.8준용
보험업법§114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10.8준용
은행법§33의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10.8준용
은행법§33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10.8준용
금융지주회사법§15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10.8준용
자본시장법§165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10.8준용
금융지주회사법§15의2 금융채의 발행20.64준용>준용
은행법§33 금융채의 발행20.4인용>준용
은행법§33의4 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165의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상법§1611510.5인용
상법§418210.5인용
상법§418410.5인용
자본시장법§1611510.5인용
자본시장법§16310.5인용
자본시장법§165의610.5인용
자본시장법§418210.5인용
자본시장법§418410.5인용
자본시장법§1596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59720.4인용>준용
상법§416120.25인용>인용
상법§416220.25인용>인용
상법§416320.25인용>인용
상법§416420.25인용>인용
상법§522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19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65의720.25인용>인용
상법§354120.15인용>대조
자본시장법§165의18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165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166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65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66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611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612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613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614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65의9 PageRank 0.0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