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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조
제423조청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23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제77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23조의20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3. 제323조의20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4. 제335조의15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5. 제335조의15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6. 제411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의 취소
7. 제4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래소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8. 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ㆍ등록의 취소
9. 제422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7의2 4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제77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3의20 1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제323조의20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15 1항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335조의15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1 1항 거래소에 대한 조치
"제411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의 취소"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0 1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1 1항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금융투자업에 대한"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3 4항 청문
"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ㆍ등록의 취"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2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422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3조 검사 및 조치
"⑦ 제423조(제2호를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7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2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7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3조 협회에 대한 조치
"④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을 제외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7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④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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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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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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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9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4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9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2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② 제423조(제2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25조는 금융투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3조 청문
"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ㆍ등록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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