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조청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423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8
피인용:18

조문 본문

제423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제77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23조의20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3. 제323조의20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4. 제335조의15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5. 제335조의15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6. 제411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의 취소
7. 제4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래소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8. 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ㆍ등록의 취소
9. 제422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7의2 4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제77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 outgoing제77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3의20 1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제323조의20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 outgoing제323조의20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15 1항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335조의15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 outgoing제335조의15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1 1항 거래소에 대한 조치
"제411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의 취소"
→ outgoing제41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0 1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 outgoing제420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1 1항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금융투자업에 대한"
→ outgoing제42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3 4항 청문
"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ㆍ등록의 취"
→ outgoing제42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2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422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 outgoing제42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3조 검사 및 조치
"⑦ 제423조(제2호를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
← incoming제5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49조의9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49조의21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7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
← incoming제25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2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
← incoming제26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7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incoming제267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3조 협회에 대한 조치
"④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을 제외한다)"
← incoming제293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7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④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을 제외한다)"
← incoming제30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 incoming제323조의20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incoming제33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incoming제335조의15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incoming제35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9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incoming제35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4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incoming제36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9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
← incoming제36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2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② 제423조(제2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25조는 금융투자"
← incoming제372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 incoming제41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3조 청문
"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ㆍ등록의 취"
← incoming제4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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