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3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3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제77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2.제323조의20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3.제323조의20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4.제335조의15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5.제335조의15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6.제411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의 취소
7.제4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래소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8.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ㆍ등록의 취소
9.제422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1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