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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자본시장법 §427
자본시장법 §426
자본시장법 §426의2
… 외 26건
자본시장법 §426
자본시장법 §426의2
… 외 26건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제174조제1항에 따른 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를 모두 포괄하여 이하 이 항에서 “지정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74조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轉得)한 자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다. 해킹,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ㆍ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본조신설 2014. 12. 30.]
피인용 — 이 §178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9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29건
§178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27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26 보고 및 조사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26의2 지급정지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04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35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37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30 과징금의 부과 | 2 | 0.3 | 위임>cites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34 조사 | 2 | 0.25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88 시장에서의 거래자격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26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27의2 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4 | 준용>cites | |
| 금융실명법 | §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2 | 0.15 | 인용>cites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02 시장감시위원회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2의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8의2 형벌 등의 감면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178의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73의2 | 2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74 | 1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74 | 2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74 | 3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74 | 4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74 | 5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74 | 6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74 | 1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78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 | 10 | 3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443 | 1 | 1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49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76 | 1 | 0.3 | 대조 | ||
| 자본시장법 | §133 | 1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77 | 2 | 0.3 | 대조>위임 | ||
| 자본시장법 | §179 | 2 | 0.3 | 위임>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78의2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