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의2 (형벌 등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수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위반행위로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 대하여 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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