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를 검찰총장이 소추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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