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7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3조의7(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받은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323조의3 및 제323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23조의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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