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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49조
제349조과징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49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7. 4. 18.>
②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1. 제34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30
2. 제3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한도를 초과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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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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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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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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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3 1항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7 1항 부동산 취득의 제한
"②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0 과징금의 부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1 의견제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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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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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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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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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지, 제342조, 제342조의2,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⑥ 법 제36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34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19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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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349조,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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