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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7의2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8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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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사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제21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회사의 소재지 5.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정관을 작성한 후 설립등기를 할 때까지 출자금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자금액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투자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1건
4건
3~5회
투자유한책임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사원 외의 자를 사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 5. 28.]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1건
4건
3~5회

피인용 — 이 §217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

항·호 단위 매핑 8

조 단위 0

§217의2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4cites>준용

§217의2 ⑤ 제5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217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210.5인용
자본시장법§217의4110.5인용
자본시장법§918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4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4의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5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6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7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98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84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85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84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54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17의2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