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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9 (공개매수의 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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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3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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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39조(공개매수의 철회 등)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는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다. 다만, 대항공개매수(공개매수기간 중 그 공개매수에 대항하는 공개매수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사망ㆍ해산ㆍ파산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의 말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146
자본시장법 §439
자본시장법 §446
3건
3~5회
공개매수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은 제13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144
자본시장법 §146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의 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를 철회할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146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 외 3건
6건
6~15회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매도의 청약(이하 “응모”라 한다)을 한 자(이하 “응모주주”라 한다)는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자는 응모주주에 대하여 그 응모의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피인용 — 이 §13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3

항·호 단위 매핑 13

조 단위 0

§139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46 조사 및 조치10.5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

§139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44 신고서 등의 공시10.5인용
자본시장법§146 조사 및 조치10.5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

§139 ③ 제3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46 조사 및 조치10.5인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5인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13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34110.5인용
자본시장법§1252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254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2521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39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