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8조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투자합자조합조합원업무집행조합원조합계약존속기간해산사유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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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합자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제219조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목적
2.투자합자조합의 명칭
3.업무집행조합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투자합자조합의 소재지
5.투자합자조합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8.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조합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③투자합자조합은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④투자합자조합은 설립 후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조합계약으로 투자합자조합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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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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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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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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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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