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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31조
제131조보고 및 조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31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ㆍ인수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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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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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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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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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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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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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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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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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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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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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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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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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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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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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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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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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6조 조사 및 조치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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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조사 및 정정요구 등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8조 조사 및 조치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조사 및 조치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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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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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9조 과태료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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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제13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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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13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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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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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131조 및 제13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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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31조
"제131조제1항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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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1조
"제131조제1항,
제131조제2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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