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9조 (감독이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며, 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그 투자회사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그 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감독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4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독이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독이사가 될 수 없으며, 감독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3.5.28, 2015.7.31>
1.「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2.해당 투자회사의 발기인(제194조제8항에 따라 최초로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3.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4.법인이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법인이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5.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특수관계인
6.그 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자
7.그 밖에 감독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제54조는 감독이사에게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19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1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