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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
제199조감독이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99조(감독이사)
①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며, 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그 투자회사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그 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독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4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독이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독이사가 될 수 없으며, 감독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3. 5. 28., 2015. 7. 31.>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2. 해당 투자회사의 발기인(제194조제8항에 따라 최초로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4. 법인이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법인이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5.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특수관계인
6. 그 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자
7. 그 밖에 감독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제54조는 감독이사에게 준용한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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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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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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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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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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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88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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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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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4 6항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그 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0 3항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4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cites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5 임원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4 8항 투자회사의 설립 등
"해당 투자회사의 발기인(제194조제8항에 따라 최초로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4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⑤ 제54조는 감독이사에게 준용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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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ㆍ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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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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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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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이하 이 조부터 제199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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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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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조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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