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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9 (감독이사)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0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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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99조(감독이사)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0
3건
3~5회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며, 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그 투자회사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그 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감독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4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독이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독이사가 될 수 없으며, 감독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3. 5. 28., 2015. 7. 31.>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2. 해당 투자회사의 발기인(제194조제8항에 따라 최초로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4. 법인이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법인이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5.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특수관계인 6. 그 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자 7. 그 밖에 감독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4조는 감독이사에게 준용한다.
자본시장법 §249의9
자본시장법 §253
자본시장법 §428
… 외 14건
17건
16회+

피인용 — 이 §19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0

항·호 단위 매핑 17

조 단위 3

§199 ⑤ 제5항 exact (hang) — 1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10.8준용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10.8준용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10.8준용
자본시장법§444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64준용>준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4cites>준용
자본시장법§192 투자신탁의 해지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4인용>준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19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발신 인용 — §19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5410.8준용
자본시장법§2403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10.5cites
자본시장법§20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5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5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84610.3cites
자본시장법§194810.3인용
자본시장법§510.3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120.25cites>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220.25cites>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20.2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20.25인용>준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20.25인용>cites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8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1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388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4220.2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120.2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3120.25cites>인용
상법§29320.1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9320.1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8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99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