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조감독이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99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5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199조(감독이사)
①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며, 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그 투자회사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그 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독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4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독이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독이사가 될 수 없으며, 감독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3. 5. 28., 2015. 7. 31.>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2. 해당 투자회사의 발기인(제194조제8항에 따라 최초로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4. 법인이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법인이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5.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특수관계인
6. 그 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자
7. 그 밖에 감독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⑤ 제54조는 감독이사에게 준용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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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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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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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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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ㆍ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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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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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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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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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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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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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
← incoming제44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이하 이 조부터 제199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 incoming제195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조 감독이사의 결격사유
"법 제19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231조
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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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
← incoming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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