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2 (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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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방법을 제335조의11제1항에 따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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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방법을 제335조의11제1항에 따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서를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발행인 등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받도록 한 경우
2.증권신고서ㆍ사업보고서 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에 신용평가서를 첨부하는 경우
3.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제출의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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