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7의5 (사원총회)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7 · 권역 12
← §217의4   §217의6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17조의5(사원총회)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를 두며, 사원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자가 소집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217의6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446
3건
3~5회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사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제191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사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5. 28.]

피인용 — 이 §217의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

항·호 단위 매핑 7

조 단위 0

§217의5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17의6 준용규정10.3cites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24준용>cites

§217의5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217의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90310.8준용
자본시장법§190410.8준용
자본시장법§190610.8준용
자본시장법§19110.8준용
자본시장법§195110.8준용
자본시장법§204210.8준용
자본시장법§1932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9321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9322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9323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9324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9325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9326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9327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3631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632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64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67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683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691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71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73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76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772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773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774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79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8120.64준용>준용
상법§363120.4준용>준용
상법§363220.4준용>준용
상법§36420.4준용>준용
상법§36720.4준용>준용
상법§368320.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88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882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882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882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8824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01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7220.2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8020.24준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17의5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