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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30조
제330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30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① 증권금융회사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그 증권금융회사를 제외한다), 거래소, 상장법인,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채무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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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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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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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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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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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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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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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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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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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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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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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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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정의
"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제1호아목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을 포함한다)과 같은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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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나목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 계약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탁금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용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제13조 중요지표 설명서 등이 필요한 금융 계약
"다.1. 「은행법」에 따른 어음의 할인ㆍ인수, 상호부금 및 팩토링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예탁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6조 업무
"③ 증권금융회사는 증권금융업무, 제2항의 업무 또는 제330조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30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칙: 2016년 1월 1일"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① 법 제33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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