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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0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8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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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30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자본시장법 §206
1건
1~2회
증권금융회사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그 증권금융회사를 제외한다), 거래소, 상장법인,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예금자보호법 §2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5
예금자보호법 §21의3
… 외 10건
13건
6~15회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채무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326
자본시장법 §323의21
자본시장법 §332
… 외 1건
4건
3~5회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인용 — 이 §33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8

항·호 단위 매핑 17

조 단위 1

§330 ① 제1항 exact (hang) — 1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예금자보호법§2 정의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5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20.5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21의3 자료제공의 요구20.5위임>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20.25위임>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 정의20.25인용>인용
금융위원회법§66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67 지급불능의 보고20.25cites>인용
은행법§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20.25인용>인용
조세특례제한법§117 증권거래세의 면제20.25인용>인용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5 적립금의 운용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20.25인용>인용

§330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26 업무10.5인용
자본시장법§323의21 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32 업무 폐지 등의 승인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24 인가20.15cites>인용

§33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10.3cites

발신 인용 — §33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30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