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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24.>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446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라 한다)의 신용 또는 투자 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446
④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증권의 매도 제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 표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446
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4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공익신탁법 §4
… 외 3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공익신탁법 §4
… 외 3건
⑦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정보의 제공, 청약주문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시장법 §446
⑧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17조의10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117의13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 외 2건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 외 2건
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0. 31.>
1. 제117조의9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광고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행위
2.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3.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 또는 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행위.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모의 방식으로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특정 투자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5. 7. 24.]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29의2
자본시장법 §117의10(→3호)
… 외 1건
자본시장법 §429의2
자본시장법 §117의10(→3호)
… 외 1건
피인용 — 이 §117의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3건
항·호 단위 매핑 23건
조 단위 0건
§117의7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3 | cites |
§117의7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3 | cites |
§117의7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3 | cites |
§117의7 ⑥ 제6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1 | 0.3 | cites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2 | 0.15 | cites>cites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15 | 인용>cites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117의7 ⑦ 제7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3 | cites |
§117의7 ⑧ 제8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117의7 ⑨ 제9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117의7 ⑩ 제10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 1 | 0.5 | 인용 | 3 |
| 자본시장법 | §117의12 손해배상책임 등 | 2 | 0.25 | 인용>인용 | 3 |
발신 인용 — §117의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17의10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10 | 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9 | 1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7 | 1 | 0.5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8 | 1 | 0.5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9 | 1 | 0.5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1 | 1 | 0.5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3 | 1 | 0.5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5 | 1 | 1 | 0.5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6 | 1 | 0.5 | cites | ||
| 보험업법 | §108 | 1 | 3 | 2 | 0.5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119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30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9 | 27 | 2 | 0.5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57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7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9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1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3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5 | 1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0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4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6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8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50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51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5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53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61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66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67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68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69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70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7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73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74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75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76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77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77의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77의3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78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4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6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2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18 | 2 | 5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8의2 | 5 | 1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91 | 2 | 0.3 | cites>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3 | 2 | 0.3 | cites>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17의7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