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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84 (감사위원회)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2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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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84조(감사위원회)
거래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1.>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거래소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15. 7. 31.> 1. 거래소의 주요주주 2.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3. 그 밖에 거래소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등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자본시장법 §380
자본시장법 §190
자본시장법 §381
… 외 9건
12건
6~15회
거래소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31.>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7. 31.>

피인용 — 이 §38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2

항·호 단위 매핑 12

조 단위 0

§384 ③ 제3항 exact (hang)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80 임원10.3cites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20.09준용>cites
자본시장법§381 이사회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380 임원10.3cites1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20.09준용>cites1
자본시장법§381 이사회20.09cites>cites1
자본시장법§380 임원10.3cites2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20.09준용>cites2
자본시장법§381 이사회20.09cites>cites2
자본시장법§380 임원10.3cites3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20.09준용>cites3
자본시장법§381 이사회20.09cites>cites3

발신 인용 — §38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409210.8준용
자본시장법§409310.8준용
상법§409210.5준용
상법§409310.5준용
상법§368120.25준용>인용
상법§368의4120.25준용>인용
상법§41220.25준용>인용
상법§412의220.25준용>인용
상법§412의5120.25준용>인용
상법§296120.15준용>cites
상법§31220.15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84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