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4조 (감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래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상법사외이사거래소아닌위원이사외이사일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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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거래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1.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거래소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15.7.31>
1.거래소의 주요주주
2.거래소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3.그 밖에 거래소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등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거래소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7.31>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7.31>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3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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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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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래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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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