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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1. 4. 20.>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4. 채권금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5.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6. 그 밖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②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2.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3.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매
4.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5.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③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를 적용할 때 자산총액은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④
삭제 <2021. 4. 20.>
⑤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 여유자금운용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이 출자한 금액은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 4. 20.>
⑥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취득한 지분증권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⑦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자금차입 한도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16. 12. 20.]
[제목개정 2021. 4. 20.]
피인용 — 이 §249의2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0건
§249의22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249의2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3 | 1 | 2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249의13 | 1 | 2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84 | 3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42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1 | 3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8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 2 | 5 | 2 | 0.8 | 위임>준용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94 | 1 | 0.5 | 인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95 | 1 | 0.5 | 인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4 | 1 | 0.5 | 인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5 | 1 | 0.5 | 인용 | ||
| 국가재정법 | §13 | 1 | 2 | 1 | 0.5 | 위임 |
| 국가재정법 | §13 | 1 | 3 | 1 | 0.5 | 위임 |
| 국가재정법 | §13 | 1 | 4 | 1 | 0.5 | 위임 |
| 국가재정법 | §13 | 1 | 5 | 1 | 0.5 | 위임 |
| 자본시장법 | §2 | 7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94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95 | 1 | 0.5 | 인용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2 | 7 | 1 | 0.5 | 인용 | |
| 상법 | §317 | 2 | 2 | 2 | 0.5 | 위임>cites |
| 상법 | §549 | 3 | 2 | 0.5 | 위임>cites | |
| 상법 | §549 | 2 | 2 | 2 | 0.5 | 위임>cites |
| 자본시장법 | §12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4 | 2 | 0.5 | 위임>인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29 | 2 | 0.4 | 인용>준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85 | 2 | 0.4 | 인용>준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519 | 2 | 0.4 | 인용>준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610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17 | 2 | 2 | 2 | 0.3 | 위임>cites |
| 금융위원회법 | §38 | 2 | 0.25 | 인용>위임 | ||
| 상법 | §229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285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519 | 2 | 0.25 | 인용>준용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 §2 | 2 | 0.25 | 위임>위임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4 | 4 | 2 | 0.15 | 인용>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49의22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