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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3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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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이 조에서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1. 4. 20.>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4. 채권금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5.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6. 그 밖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2.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3.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매 4.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5.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3건
3~5회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를 적용할 때 자산총액은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삭제 <2021. 4. 20.>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 여유자금운용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이 출자한 금액은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 4. 20.>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취득한 지분증권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자금차입 한도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16. 12. 20.] [제목개정 2021. 4. 20.]

피인용 — 이 §249의2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0

§249의22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3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249의2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31211.0위임
자본시장법§249의131211.0위임
자본시장법§1843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242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249의113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249의18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249의82520.8위임>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9410.5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9510.5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410.5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510.5인용
국가재정법§131210.5위임
국가재정법§131310.5위임
국가재정법§131410.5위임
국가재정법§131510.5위임
자본시장법§2710.5인용
자본시장법§29410.5인용
자본시장법§29510.5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710.5인용
상법§3172220.5위임>cites
상법§549320.5위임>cites
상법§5492220.5위임>cites
자본시장법§12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420.5위임>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920.4인용>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8520.4인용>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51920.4인용>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610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172220.3위임>cites
금융위원회법§3820.25인용>위임
상법§22920.25인용>준용
상법§28520.25인용>준용
상법§51920.25인용>준용
부담금관리 기본법§220.25위임>위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4420.15인용>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49의22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