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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의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23조의6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8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423
자본시장법 §249의21
자본시장법 §249의9
… 외 14건
자본시장법 §249의21
자본시장법 §249의9
… 외 14건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자본시장법 §423
자본시장법 §249의21
자본시장법 §249의9
… 외 14건
자본시장법 §249의21
자본시장법 §249의9
… 외 14건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자본시장법 §423
자본시장법 §249의21
자본시장법 §249의9
… 외 14건
자본시장법 §249의21
자본시장법 §249의9
… 외 14건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4. 5.]
제3장 증권금융회사
피인용 — 이 §323의2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1건
항·호 단위 매핑 51건
조 단위 0건
§323의20 ① 제1항 exact (hang) — 1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23 청문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57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6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93 협회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07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54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59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4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72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11 거래소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53 검사 및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323의20 ③ 제3항 exact (hang) — 1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23 청문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57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6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93 협회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07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54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59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4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72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11 거래소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53 검사 및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323의20 ④ 제4항 exact (hang) — 1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23 청문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57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6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93 협회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07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54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59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4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72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11 거래소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53 검사 및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발신 인용 — §323의2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422 | 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2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2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20 | 1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1 | 1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3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6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15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15 | 3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15 | 4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 | 2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11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11 | 3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11 | 4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77의2 | 4 | 2 | 0.4 | 준용>인용 | |
| 행정기본법 | §36 | 2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24 | 1 | 0.3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2 | 2 | 6 | 2 | 0.15 | 인용>cites |
| 자본시장법 | §5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2 | 2 | 6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23의20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