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의10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업무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청산대상거래채무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결제목적물ㆍ결제금액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제323의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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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청산대상거래의 확인업무
2.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에 따른 채무부담업무
3.청산대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차감업무
4.결제목적물ㆍ결제금액의 확정 및 결제기관에 대한 결제지시업무
5.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업무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수반되는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②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를 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323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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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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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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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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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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