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0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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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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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청산대상거래의 확인업무
2.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에 따른 채무부담업무
3.청산대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차감업무
4.결제목적물ㆍ결제금액의 확정 및 결제기관에 대한 결제지시업무
5.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업무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수반되는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②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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