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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6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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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법 §7
자본시장법 §38
자본시장법 §249의8
… 외 1건
4건
3~5회
이 법에서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법 §8
금융지주회사법 §10
금융지주회사법 §8의5
… 외 10건
13건
6~15회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증권거래세법 §1의2(→1호)
전자증권법 §25(→1호)
전자증권법 §27(→1호)
… 외 9건
12건
6~15회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3. 5. 28.]
자본시장법 §78(→1호)
자본시장법 §445(→1호)
예금자보호법 §2(→1호)
… 외 4건
7건
6~15회

피인용 — 이 §8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6

항·호 단위 매핑 36

조 단위 0

§8의2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10.5인용
자본시장법§38 상호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7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20.15대조>인용

§8의2 ③ 제3항 exact (hang) — 1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8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10.3대조
금융지주회사법§10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20.3위임>대조
금융지주회사법§8의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20.3위임>대조
농업협동조합법§161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20.15cites>대조
금융지주회사법§10의2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20.15인용>대조
금융지주회사법§51의2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20.15인용>대조
금융지주회사법§57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20.15인용>대조
금융지주회사법§61 보고사항20.15인용>대조
금융지주회사법§72 과태료20.15인용>대조
금융지주회사법§8의6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20.15인용>대조
금융지주회사법§8의7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20.15인용>대조
금융지주회사법§2 정의20.09cites>대조
금융지주회사법§8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20.09cites>대조

§8의2 ④ 제4항 exact (hang)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증권거래세법§1의2 정의10.5인용1
전자증권법§25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10.5인용1
전자증권법§27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20.5위임>인용1
전자증권법§29 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20.5위임>인용1
전자증권법§62 발행 내용의 공개20.5위임>인용1
전자증권법§34 합병등에 관한 특례20.4준용>인용1
전자증권법§72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20.4준용>인용1
전자증권법§26 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20.25인용>인용1
전자증권법§28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입질(入質) 등에20.25인용>인용1
전자증권법§33 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20.25인용>인용1
전자증권법§36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효력 등20.25인용>인용1
전자증권법§75 과태료20.15준용>인용1

§8의2 ⑤ 제5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11.0위임1
자본시장법§445 벌칙20.8준용>위임1
예금자보호법§2 정의20.5위임>위임1
자본시장법§3 금융투자상품20.5인용>위임1
자본시장법§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20.5인용>위임1
자본시장법§402 시장감시위원회20.5인용>위임1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3cites>위임1

발신 인용 — §8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373의210.5인용
자본시장법§3871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1226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373의7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520.15인용>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1226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8의2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