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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법 §7
자본시장법 §38
자본시장법 §249의8
… 외 1건
자본시장법 §38
자본시장법 §249의8
… 외 1건
③
이 법에서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법 §8
금융지주회사법 §10
금융지주회사법 §8의5
… 외 10건
금융지주회사법 §10
금융지주회사법 §8의5
… 외 10건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증권거래세법 §1의2(→1호)
전자증권법 §25(→1호)
전자증권법 §27(→1호)
… 외 9건
전자증권법 §25(→1호)
전자증권법 §27(→1호)
… 외 9건
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3. 5. 28.]
자본시장법 §78(→1호)
자본시장법 §445(→1호)
예금자보호법 §2(→1호)
… 외 4건
자본시장법 §445(→1호)
예금자보호법 §2(→1호)
… 외 4건
피인용 — 이 §8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6건
항·호 단위 매핑 36건
조 단위 0건
§8의2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8 상호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7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2 | 0.15 | 대조>인용 |
§8의2 ③ 제3항 exact (hang) — 1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8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 1 | 0.3 | 대조 | |
| 금융지주회사법 | §10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 2 | 0.3 | 위임>대조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 2 | 0.3 | 위임>대조 |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 2 | 0.15 | cites>대조 | |
| 금융지주회사법 | §10의2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 2 | 0.15 | 인용>대조 | |
| 금융지주회사법 | §51의2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 2 | 0.15 | 인용>대조 | |
| 금융지주회사법 | §57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2 | 0.15 | 인용>대조 | |
| 금융지주회사법 | §61 보고사항 | 2 | 0.15 | 인용>대조 | |
| 금융지주회사법 | §72 과태료 | 2 | 0.15 | 인용>대조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6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 2 | 0.15 | 인용>대조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7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 2 | 0.15 | 인용>대조 | |
| 금융지주회사법 | §2 정의 | 2 | 0.09 | cites>대조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2 | 0.09 | cites>대조 |
§8의2 ④ 제4항 exact (hang) — 1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증권거래세법 | §1의2 정의 | 1 | 0.5 | 인용 | 1 |
| 전자증권법 | §25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 1 | 0.5 | 인용 | 1 |
| 전자증권법 | §27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 2 | 0.5 | 위임>인용 | 1 |
| 전자증권법 | §29 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 2 | 0.5 | 위임>인용 | 1 |
| 전자증권법 | §62 발행 내용의 공개 | 2 | 0.5 | 위임>인용 | 1 |
| 전자증권법 | §34 합병등에 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1 |
| 전자증권법 | §72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1 |
| 전자증권법 | §26 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 2 | 0.25 | 인용>인용 | 1 |
| 전자증권법 | §28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입질(入質) 등에 | 2 | 0.25 | 인용>인용 | 1 |
| 전자증권법 | §33 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 2 | 0.25 | 인용>인용 | 1 |
| 전자증권법 | §36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효력 등 | 2 | 0.25 | 인용>인용 | 1 |
| 전자증권법 | §75 과태료 | 2 | 0.15 | 준용>인용 | 1 |
§8의2 ⑤ 제5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1 | 1.0 | 위임 | 1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8 | 준용>위임 | 1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2 | 0.5 | 위임>위임 | 1 |
| 자본시장법 | §3 금융투자상품 | 2 | 0.5 | 인용>위임 | 1 |
| 자본시장법 | §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 2 | 0.5 | 인용>위임 | 1 |
| 자본시장법 | §402 시장감시위원회 | 2 | 0.5 | 인용>위임 | 1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2 | 0.3 | cites>위임 | 1 |
발신 인용 — §8의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373의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87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2 | 2 | 6 | 2 | 0.15 | 인용>cites |
| 자본시장법 | §373의7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5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2 | 2 | 6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8의2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