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의2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8조의2 삭제 <2013.8.13>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방법에 대한 질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 화전문회사지분에 대한 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8조의2제2항의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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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