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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9조
제399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99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① 거래소는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違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거래소가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의 재산과 제394조에 따라 적립된 공동기금에서 충당한다. <개정 2015. 7. 24.>
③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그 배상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④ 삭제 <2015. 7. 24.>
⑤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와 같은 항에 따라 추심된 금액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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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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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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