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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99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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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99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법 §388
1건
1~2회
거래소는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違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거래소가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의 재산과 제394조에 따라 적립된 공동기금에서 충당한다. <개정 2015. 7. 24.>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그 배상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자본시장법 §165의12
자본시장법 §165의18
2건
1~2회
삭제 <2015. 7. 24.>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와 같은 항에 따라 추심된 금액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피인용 — 이 §39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1

§399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의12 이익배당의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20.24cites>준용

§39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88 시장에서의 거래자격10.3인용

발신 인용 — §39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39411.0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99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