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4조 (업무준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채권평가회사의 증권평가기준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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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함께 인용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함께 인용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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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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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미리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을 결정한 다음 그 투자를 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는 투자자들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에 참여하는 데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투자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의 위와 같은 지위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참여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의 가격·시가·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구 자본시장법 제269조 제4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 제2항, 제295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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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신규설정 외 추가발행이 없는 300억~500억 단위형 펀드에 대한 펀드회계감사 면제 적용
펀드 해지ㆍ해산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이 있었던 재산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펀드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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