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의10조 (설립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설립 및 보고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대통령령금융위원회보고상호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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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목적
2.상호
3.회사의 소재지
4.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삭제<2021.4.20>
6.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정관의 작성연월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항
2.무한책임사원의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20>
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0>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249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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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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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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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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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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