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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11조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73조의5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삭제 <2017. 4. 18.>
④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거래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425조는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13. 5. 28.>
위임 연결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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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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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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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165의7,176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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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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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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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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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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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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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3의2 1항 거래소의 허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3 1호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3의5 허가요건의 유지
"제373조의5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2 3항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3 청문
"⑤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⑤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및 제425조는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ㆍ지정 등
"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가 취소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5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3조 청문
"제411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의 취소"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7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거래소의 경우: 법 제4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410조 및 제411조에 따른 거래소에 대한 보고, 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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