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411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7
피인용:6

조문 본문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73조의5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삭제 <2017. 4. 18.>
④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거래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425조는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13. 5. 28.>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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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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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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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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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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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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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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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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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1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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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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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3의2 1항 거래소의 허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outgoing제373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3 1호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 outgoing제37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3의5 허가요건의 유지
"제373조의5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373조의5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2 3항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 outgoing제422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3 청문
"⑤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 outgoing제423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⑤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 outgoing제42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및 제425조는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outgoing제425조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ㆍ지정 등
"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가 취소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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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5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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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3조 청문
"제411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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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7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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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거래소의 경우: 법 제4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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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410조 및 제411조에 따른 거래소에 대한 보고, 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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