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투자회사
②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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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자사주 양도가격 제한에 대한 질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장외처분하는 경우에는 증발공규정 제5-9조에 따른 가격제한 규제를 받지는 않으며, 다만, 자기주식을 처분하려고 하는 코스닥기업은 자본시장법 제161조 등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처분결과보고서 제출 등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한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됨을 말씀드리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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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문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려는 경우 취득(신탁계약 체결 포함) 후 6개월간 또는 처분(신탁계약 해지 포함) 후 3개월간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신탁계약 체결.해지 포함)이 금지되며,자기주식 신탁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신탁계약해지도 동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상장법인이 신탁계약 등의 해지?종료시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자식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기간의 제한(3개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이 시장에 매각되지 않고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유상태가 계속 유지되므로 자기주식의 처분(해지)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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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 특례 관련 질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려는 경우 취득(신탁계약 체결 포함) 후 6개월간 또는 처분(신탁계약 해지 포함) 후 3개월간 새로운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취득(신탁계약 해지·체결 포함)이 금지되며,자기주식 신탁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신탁계약의 해지도 동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신탁계약 등의 해지·종료시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기간 제한(3개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한편, 이러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신탁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시장에서 매각되지 않고 주권상장법인이 반환받음으로써 자기주식 보유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므로,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신탁계약의 해지·종료 전에 상당수의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자기주식의 보유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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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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