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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4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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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3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동일 품목의 장내파생상품(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일반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수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101
… 외 1건
4건
3~5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정보를 전달받은 자는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1.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입안ㆍ수립 또는 집행하는 자 2.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생성ㆍ관리하는 자 3.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중개ㆍ유통 또는 검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본조신설 2009. 2. 3.]
자본시장법 §178의2
자본시장법 §427
자본시장법 §426의2
… 외 17건
20건
16회+

피인용 — 이 §173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4

항·호 단위 매핑 24

조 단위 0

§173의2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5인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10.3cites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15cites>인용

§173의2 ② 제2항 exact (hang) — 2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78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11.0위임
자본시장법§427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426의2 지급정지10.5인용
자본시장법§426 보고 및 조사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45 벌칙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10.3cites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10.3cites
자본시장법§448의2 형벌 등의 감면10.3cites
자본시장법§404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35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37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42의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20.15인용>cites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15인용>cites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173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410311.0위임
은행법§331220.5위임>인용
은행법§331320.5위임>인용
은행법§331420.5위임>인용
상법§4692220.5위임>인용
상법§4692320.5위임>인용
상법§51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65의11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78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79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312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5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51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512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51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514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10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8920.3위임>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73의2 PageRank 0.0 · in_degree 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