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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2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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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자본시장법 §430
자본시장법 §432
자본시장법 §349
… 외 8건
11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를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 3. 제176조를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 등을 한 자 4. 제178조를 위반하여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
자본시장법 §448의2
1건
1~2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 또는 제445조제22호의2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7. 18.]

피인용 — 이 §429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2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11

§429의2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8의2 형벌 등의 감면10.5인용

§429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11.0위임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349 과징금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07 이행강제금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10.5인용
자본시장법§442의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10.5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4준용>인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7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20.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10.3cites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429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3110.5인용
자본시장법§4452210.5인용
자본시장법§44522의210.5인용
자본시장법§101의2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82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82의2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862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87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95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50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504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505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506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512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55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60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65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79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79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798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89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015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04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23의17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23의9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27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28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35의14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39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41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415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572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6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67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83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832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83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17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210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4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52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526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54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55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60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631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786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876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73의2210.3cites
자본시장법§17410.3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29의2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