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의견표명)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대상이 되는 상장주권의 발행인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5조 · 의견표명
자본시장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