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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3 (인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30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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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35조의3(인가)
자본시장법 §9
자본시장법 §182
자본시장법 §249의18
… 외 98건
101건
16회+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용정보법 §41
자본시장법 §335의15
자본시장법 §335의4
… 외 9건
12건
6~15회
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7. 3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2.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신뢰성 있는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신용평가회사와 투자자 또는 발행인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자본시장법 §335의5
자본시장법 §335의6
자본시장법 §335의13(→1호)
… 외 14건
17건
16회+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피인용 — 이 §335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30

항·호 단위 매핑 29

조 단위 101

§335의3 ① 제1항 exact (hang)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41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10.5인용
자본시장법§335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10.5인용
자본시장법§335의4 인가의 신청 및 심사10.5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10.5인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25cites>인용
자본시장법§423 청문20.25인용>인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50 벌칙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15cites>인용

§335의3 ② 제2항 exact (hang) — 1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35의5 예비인가10.5인용
자본시장법§335의6 인가요건의 유지10.5인용
자본시장법§335의13 의결권의 제한10.5인용1
자본시장법§335의5 예비인가10.5인용1
자본시장법§335의6 인가요건의 유지10.5인용1
자본시장법§335의5 예비인가10.5인용2
자본시장법§335의6 인가요건의 유지10.5인용2
자본시장법§335의5 예비인가10.5인용3
자본시장법§335의6 인가요건의 유지10.5인용3
자본시장법§335의5 예비인가10.5인용4
자본시장법§335의6 인가요건의 유지10.5인용4
자본시장법§335의5 예비인가10.5인용5
자본시장법§335의6 인가요건의 유지10.5인용5
자본시장법§335의5 예비인가10.5인용6
자본시장법§335의6 인가요건의 유지10.5인용6
자본시장법§335의5 예비인가10.5인용7
자본시장법§335의6 인가요건의 유지10.5인용7

§335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9 그 밖의 용어의 정의10.5인용
자본시장법§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49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87 의결권 등20.5위임>인용
전자증권법§13 임원 등20.5위임>인용
금융거래지표법§9 중요지표의 사용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41 거주자증명서의 발급20.25위임>인용
증권거래세법§2 과세대상20.25위임>인용
감사원법§7 임용자격20.25인용>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9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14의2 사채의 발행 등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의2 금지 행위20.25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 정의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20.25인용>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20.25위임>인용
한국산업은행법§29의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20.25인용>인용
한국산업은행법§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20.25위임>인용
은행법§33 금융채의 발행20.25인용>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3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25위임>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4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20.25위임>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20.25인용>인용
법인세법§5 신탁소득20.25위임>인용
법인세법§51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20.25인용>인용
법인세법§57의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20.25인용>인용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25인용>인용
… 외 71건

발신 인용 — §335의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510.5cites
자본시장법§122610.3cites
자본시장법§510.3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122610.3cites
자본시장법§1031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1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2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3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4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5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6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7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22920.3cites>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120.25cites>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220.25cites>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14220.2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120.2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3120.25cites>인용
보험업법§2720.15cites>인용
보험업법§2220.1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62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6220.09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35의3 PageRank 2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