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조사 및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64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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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1.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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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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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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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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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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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164조제2항에 따른 정정명령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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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6조 벌칙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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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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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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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156조, 제158조 및 제164조에 따른 정정요구,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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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1조제1항ㆍ제146조제1항ㆍ제151조제1항ㆍ제158조제1항ㆍ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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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64조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 6. 「금융실명거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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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조
"는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5. 법 제131조제1항ㆍ제146조제1항ㆍ제151조제1항ㆍ제158조제1항ㆍ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 6. 「금융실명거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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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제1항이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영 제16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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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조
"제8의2호까지(제8호의 경우는 법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이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영 제138조제1호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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