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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자본시장법 §206
①
예탁결제원에 증권등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313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56의2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10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10
… 외 2건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10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10
… 외 2건
③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예탁받은 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 외 2건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 외 2건
④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을 종류ㆍ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은행법 §33의3
자본시장법 §117의10
자본시장법 §320
… 외 5건
자본시장법 §117의10
자본시장법 §320
… 외 5건
피인용 — 이 §30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0건
항·호 단위 매핑 19건
조 단위 1건
§309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13 보전의무 | 1 | 0.5 | 인용 |
§309 ② 제2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국세징수법 | §56의2 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 | 1 | 0.5 | 인용 | |
|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10 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 1 | 0.5 | 인용 | |
|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10 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 1 | 0.5 | 인용 | |
| 민사집행규칙 | §176 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 1 | 0.5 | 인용 | |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10 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 1 | 0.5 | 인용 |
§309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302 예탁업무규정 | 1 | 0.3 | cites | 2 |
| 자본시장법 | §305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 2 | 0.09 | cites>cites | 2 |
§309 ⑤ 제5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33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320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 1 | 0.3 | cites | |
| 은행법 | §33 금융채의 발행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33의4 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12 손해배상책임 등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15 | 인용>cites |
§30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1 | 0.3 | cites |
발신 인용 — §30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09 PageRank 2e-05 · in_degree 1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