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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9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0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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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자본시장법 §206
1건
1~2회
예탁결제원에 증권등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313
1건
1~2회
제1항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56의2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10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10
… 외 2건
5건
3~5회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예탁받은 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 외 2건
5건
3~5회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을 종류ㆍ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은행법 §33의3
자본시장법 §117의10
자본시장법 §320
… 외 5건
8건
6~15회

피인용 — 이 §30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0

항·호 단위 매핑 19

조 단위 1

§309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13 보전의무10.5인용

§309 ② 제2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국세징수법§56의2 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10.5인용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10 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10.5인용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10 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10.5인용
민사집행규칙§176 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10.5인용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10 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10.5인용

§309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3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302 예탁업무규정10.3cites2
자본시장법§305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20.09cites>cites2

§309 ⑤ 제5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33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10.5인용
자본시장법§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10.3cites
자본시장법§320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10.3cites
은행법§33 금융채의 발행20.25인용>인용
은행법§33의4 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17의12 손해배상책임 등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15인용>cites

§30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10.3cites

발신 인용 — §30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09 PageRank 2e-05 · in_degree 1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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