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0조 (사원총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법인이사가 소집한다.
②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③제19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사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3.5.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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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01조시세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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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손해배상은 인식 시점과 중요성,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정해진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21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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