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정정신고ㆍ공고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36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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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36조(정정신고ㆍ공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공개매수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공개매수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공개매수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신고서(이하 이 절에서 “정정신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공개매수신고서는 그 요구를 한 날부터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조건, 그 밖에 공개매수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가격의 인하, 매수예정 주식등의 수의 감소, 매수대금 지급기간의 연장(제4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매수조건 등은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④ 공개매수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개매수신고서의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개매수기간의 종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고한 공개매수기간 종료일 전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2. 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고한 공개매수기간 종료일 전 10일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
⑤ 공개매수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정정한 내용(공개매수공고에 포함된 사항에 한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은 제134조제1항에 따른다.
⑥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의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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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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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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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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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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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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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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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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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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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6조 조사 및 조치
"공개매수공고 또는 제136조제5항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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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또는 공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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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136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또는 공고"
← incoming제44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
← incoming제449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법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매수조건 등”이란 다음"
← incoming제147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 제15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34조제1항 또는 법 제13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incoming제37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및 제143조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공개매수설명서, 공개"
← incoming제387조의2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정정신고서의 제출
"법 제136조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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