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8조 (분쟁의 자율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제2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②협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협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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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에는 전문성 및 정보에 관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자기책임의 원칙은 투자자에게 위험부담의 중요 사항인 금융투자상품의 구성, 투자 대상, 위험성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설명의무’라 한다. [2]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범위 및 정도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위험성, 복잡성 및 투자자의 투자 목적, 위험감수의사 및 능력, 경험 등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바,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을수록, 투자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 및 전문성의 차이가 클수록, 설명의무는 더 높은 정도로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히 증권이나 파생상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변형을 가하여 구조화한 복잡한 금융투자상품 중 위험성이 높거나 복잡한 구조 때문에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품의 경우(이하 ‘구조화된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에는 설명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본문 인용: 010513 제28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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