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2조 (예탁업무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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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탁결제원은 증권등의 예탁과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예탁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탁결제원은 증권등의 예탁과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예탁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탁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ㆍ취소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2.예탁자의 계좌개설과 그 폐지에 관한 사항
3.예탁자계좌부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
4.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예탁ㆍ반환 및 계좌 간 대체에 관한 사항
5.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ㆍ소멸 및 신탁재산의 표시ㆍ말소에 관한 사항
6.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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