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2조 (예탁업무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증권등의 예탁과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예탁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예탁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탁업무규정예탁증권등예탁대상증권등예탁자계좌부예탁결제원포함되어야지정ㆍ취소계좌개설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증권등의 예탁과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예탁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예탁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ㆍ취소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2.예탁자의 계좌개설과 그 폐지에 관한 사항
3.예탁자계좌부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
4.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예탁ㆍ반환 및 계좌 간 대체에 관한 사항
5.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ㆍ소멸 및 신탁재산의 표시ㆍ말소에 관한 사항
6.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30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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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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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증권등의 예탁과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예탁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예탁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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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