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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6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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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자본시장법 §249의18(→2호)
자본시장법 §249의19(→2호)
자본시장법 §249의13(→2호)
… 외 1건
4건
3~5회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합산한 금액 또는 제3호의 금액이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0.> 1.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2.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4. 그 밖에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그 실질적인 차입금의 총액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개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직접 대여하거나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의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다음 각 목의 자 이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전을 대여한 차주의 목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이 장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와 유사한 목적 또는 형태를 가진 법인을 설립 또는 이용(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행위. 다만,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설립 또는 이용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자본시장법 §4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공익신탁법 §4
… 외 3건
6건
6~15회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금전차입 현황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른 회사(투자목적회사,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분증권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된 날 2.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한 날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249의18(→1호)
자본시장법 §249의19(→1호)
… 외 2건
5건
3~5회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제8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과 관련하여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2.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249의12
자본시장법 §4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 외 4건
7건
6~15회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보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21. 4. 20.]

피인용 — 이 §249의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6

항·호 단위 매핑 22

조 단위 4

§249의7 ② 제2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4 벌칙10.8준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4cites>준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249의7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3cites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09cites>cites

§249의7 ⑤ 제5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10.5인용1
자본시장법§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10.5인용1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4준용>인용1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1

§249의7 ⑥ 제6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10.8준용
자본시장법§444 벌칙10.8준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4cites>준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249의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10.5인용2
자본시장법§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10.5인용2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4준용>인용2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2

발신 인용 — §249의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311.0위임
대부업법§310.5위임
자본시장법§249의1310.5인용
자본시장법§81110.5인용
자본시장법§81210.5인용
자본시장법§81310.5인용
자본시장법§81410.5인용
자본시장법§81510.5인용
자본시장법§81610.5인용
자본시장법§81710.5인용
자본시장법§81110.5인용
자본시장법§87410.5인용
신탁법§4620.5위임>인용
신탁법§4720.5위임>인용
신탁법§4820.5위임>인용
신탁법§78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29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4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5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6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79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6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8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78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915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5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84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42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11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18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825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031120.3위임>인용
한국은행법§69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20.25위임>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811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1520.25인용>인용
상법§3172220.25인용>cites
상법§549320.25인용>cites
상법§5492220.25인용>cites
대부업법§11의4220.25위임>인용
대부업법§3의220.25위임>인용
대부업법§3의520.25위임>인용
대부업법§9220.25위임>인용
대부업법§93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1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69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4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44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49의7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