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조손해배상공동기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394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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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94조(손해배상공동기금)
① 회원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회원 등 거래소가 정하는 회원은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금을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회원(제1항 단서에 따른 회원을 제외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공동기금의 범위에서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④ 제1항의 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 회원별 적립률, 적립방법, 사용, 관리, 환급, 그 밖에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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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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