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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4조
제394조손해배상공동기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94조(손해배상공동기금)
① 회원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회원 등 거래소가 정하는 회원은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금을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회원(제1항 단서에 따른 회원을 제외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공동기금의 범위에서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④ 제1항의 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 회원별 적립률, 적립방법, 사용, 관리, 환급, 그 밖에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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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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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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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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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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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4 및 제394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8조 시장에서의 거래자격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자는 제377조제8호, 제387조, 제389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제2항, 제397조부터 제400조까지, 제404"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9조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② 거래소가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의 재산과 제394조에 따라 적립된 공동기금에서 충당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3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2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① 법 제39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총적립규모, 회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7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4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9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구분하여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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