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9 (인가사항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4 · 권역 12
← §338   §340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39조(인가사항 등)
자본시장법 §189
자본시장법 §357
자본시장법 §361
… 외 11건
14건
6~15회
종합금융회사는 제33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29의2
공익신탁법 §4
… 외 3건
6건
6~15회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정관의 변경 2. 업무방법의 변경 3. 본점의 이전 또는 지점등의 이전ㆍ폐쇄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피인용 — 이 §33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4

항·호 단위 매핑 10

조 단위 14

§339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5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4인용>준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339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33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9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10.8준용
자본시장법§357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10.8준용
자본시장법§361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8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231 종류형집합투자기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64준용>준용
소득세법§94 양도소득의 범위20.4위임>준용
자본시장법§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20.4인용>준용
전자증권법§21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 증권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33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336110.5인용
자본시장법§3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39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