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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39조
제339조인가사항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39조(인가사항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제33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정관의 변경
2. 업무방법의 변경
3. 본점의 이전 또는 지점등의 이전ㆍ폐쇄
위임 연결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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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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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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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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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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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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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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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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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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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6 1항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① 종합금융회사는 제33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7조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②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1조 준용규정
"제33조, 제33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제342조, 제352조제1항 및"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339조제1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339조제2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를 준용하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39조, 제346조제4항, 제348조 및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9조 증권의 투자한도
"법 제33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업무와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ㆍ투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39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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