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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04조
제204조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04조(합병)
① 투자회사는 그 투자회사와 법인이사가 같은 다른 투자회사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② 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5. 28.>
③ 제193조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은 투자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 및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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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 2항 주주총회
"② 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3 4항 투자신탁의 합병
"③ 제193조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은 투자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신청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시를 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또는 같은 법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은 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1조 주주총회
"④ 제191조는 투자회사가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1조 준용규정
"및 제204조는 투자유한회사의 해산ㆍ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6조 준용규정
"및 제204조는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의5 사원총회
"⑤ 제191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사원에게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의6 준용규정
"및 제204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해산ㆍ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
"③ 시장조성에 관하여서는 제20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3조의2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① 법 제204조제1항에 따른 합병을 하려는 투자회사가 다음"
cites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04조
"제204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균거래가격"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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