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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4 (합병)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6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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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4조(합병)
투자회사는 그 투자회사와 법인이사가 같은 다른 투자회사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201
자본시장법 §217의5
자본시장법 §237
… 외 6건
9건
6~15회
제193조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은 투자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 및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본다.

피인용 — 이 §20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6

항·호 단위 매핑 16

조 단위 0

§204 ② 제2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01 주주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217의5 사원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5 정관의 변경 등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83 금전차입 등의 제한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22 준용규정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27 준용규정20.24cites>준용

§204 ④ 제4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11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216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217의6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231 종류형집합투자기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64준용>준용

발신 인용 — §20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93410.8준용
자본시장법§193510.8준용
자본시장법§193810.8준용
자본시장법§201210.5인용
자본시장법§190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0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06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5120.4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04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