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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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조의8(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 7. 31.>
②
신용평가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신용평가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 도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③
신용평가회사(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로서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④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2.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용평가업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제335조의10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겸영업무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신용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 7. 31.>
⑥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피인용 — 이 §335의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2건
항·호 단위 매핑 12건
조 단위 0건
§335의8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09 | cites>cites |
§335의8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09 | cites>cites |
§335의8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335의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25 | 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6 | 1 | 1 | 1 | 0.8 | 준용 |
| 자본시장법 | §30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5 | 1 | 0.8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 | 1 | 0.8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1 | 1 | 0.8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10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5 | 3 | 1 | 0.5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6 | 1 | 1 | 1 | 0.5 | 준용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5 | 1 | 2 | 0.5 | 준용>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5 | 2 | 2 | 0.5 | 준용>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1 | 2 | 0.4 | 준용>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 | 2 | 2 | 0.4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1 | 2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1 | 3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1 | 4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6 | 6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6 | 1 | 1 | 2 | 0.4 | 준용>인용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4 | 2 | 2 | 0.4 | 준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2 | 1 | 2 | 0.4 | 준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3 | 1 | 2 | 0.4 | 준용>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19 | 2 | 0.25 | 준용>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3 | 2 | 0.25 | 준용>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38 | 2 | 0.25 | 준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 5 | 2 | 0.25 | 준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3 | 2 | 0.25 | 준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36의3 | 2 | 0.25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63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9 | 2 | 0.25 | 준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5 | 2 | 0.25 | 준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8 | 2 | 0.25 | 준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35의8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