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탁결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5.주식의 취득자격 및 소유한도에 관한 사항
6.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에 관한 사항
8.회계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
②예탁결제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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