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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5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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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0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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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5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회계감사인은 제11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수익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 회계감사인인 때에는 그 신탁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7. 10. 31.>
회계감사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신탁업자의 이사ㆍ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ㆍ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ㆍ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설 2014. 1. 2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 1. 28., 2017. 10. 31.>

피인용 — 이 §11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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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1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2711.0위임
자본시장법§2811.0위임
자본시장법§31210.8준용
자본시장법§31610.8준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710.5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1210.5준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1610.5준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1710.5준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1810.5준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1910.5준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810.5위임
자본시장법§114310.5인용
자본시장법§2020.4인용>준용
은행법§21220.25준용>인용
공인회계사법§2320.25인용>인용
공인회계사법§4120.25인용>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20.2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20.25인용>준용
상법§44720.25인용>cites
상법§579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1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9153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01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30220.24준용>cites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020.15준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220.15준용>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120.1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320.15인용>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20.15위임>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620.15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15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