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조조합원총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20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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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20조(조합원총회)
① 투자합자조합에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원총회를 두며, 조합원총회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②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소집한다. <개정 2013. 5. 28.>
③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는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조합계약으로 정한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④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합자조합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조합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조합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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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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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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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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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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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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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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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0조 조합원총회
"“수익자총회”는 각각 “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조합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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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2조 준용규정
"“투자합자조합”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조합원이”로, “제201조제2항”는 “제220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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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환매의 연기
"정하는 사항을 결의(제190조제5항 본문, 제201조제2항 단서, 제210조제2항 단서, 제215조제3항, 제220조제3항 및 제226조제3항의 결의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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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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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1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① 법 제19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제220조제2항에 따른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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