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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1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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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49조의6(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자본시장법 §249의20
1건
1~2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라.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ㆍ설립되었을 것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자본시장법 §249의9
자본시장법 §192
2건
1~2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경우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자본시장법 §249의9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192
… 외 2건
5건
3~5회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20.>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3건
3~5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21. 4. 20.]

피인용 — 이 §249의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

항·호 단위 매핑 10

조 단위 1

§249의6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10.5인용
자본시장법§192 투자신탁의 해지20.25인용>인용

§249의6 ② 제2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10.5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10.3cites
자본시장법§192 투자신탁의 해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249의6 ④ 제4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3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249의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발신 인용 — §249의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91811.0위임
자본시장법§918111.0위임
자본시장법§918211.0위임
자본시장법§918311.0위임
자본시장법§918411.0위임
자본시장법§9184의211.0위임
자본시장법§918511.0위임
자본시장법§918611.0위임
자본시장법§918711.0위임
자본시장법§2321.0위임>위임
신탁법§220.5위임>cite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3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17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296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8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94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23의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24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35의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36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55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60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65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70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7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84610.3cites
자본시장법§249의11620.3위임>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49의6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