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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4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51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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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전자증권법 §37
전자증권법 §66
전자증권법 §75
… 외 10건
13건
6~15회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그 주식등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ㆍ가격ㆍ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매수자금의 명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136
자본시장법 §139
자본시장법 §444
… 외 12건
15건
6~15회
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를 그 공개매수공고를 한 날(이하 “공개매수공고일”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공고일이 공휴일(「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5. 11. 11.> 1.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ㆍ가격ㆍ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 7. 매수자금의 명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137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446
… 외 20건
23건
16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여야 한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그 주식등의 발행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공개매수신고서의 첨부서류, 그 밖에 공개매수신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3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1

항·호 단위 매핑 38

조 단위 13

§134 ① 제1항 exact (hang) — 1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36 정정신고ㆍ공고 등10.5인용
자본시장법§139 공개매수의 철회 등10.5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10.5인용
자본시장법§145 의결권 제한 등10.3cites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25cites>인용
자본시장법§144 신고서 등의 공시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46 조사 및 조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25인용>인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36 정정신고ㆍ공고 등10.5인용5
자본시장법§146 조사 및 조치20.25인용>인용5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25인용>인용5

§134 ② 제2항 exact (hang) — 2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37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10.8준용
자본시장법§444 벌칙10.5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45 의결권 제한 등10.3cites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25cites>인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37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10.8준용1
자본시장법§446 벌칙20.4인용>준용1
자본시장법§137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10.8준용2
자본시장법§446 벌칙20.4인용>준용2
자본시장법§137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10.8준용3
자본시장법§446 벌칙20.4인용>준용3
자본시장법§137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10.8준용4
자본시장법§446 벌칙20.4인용>준용4
자본시장법§137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10.8준용5
자본시장법§446 벌칙20.4인용>준용5
자본시장법§137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10.8준용6
자본시장법§446 벌칙20.4인용>준용6
자본시장법§137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10.8준용7
자본시장법§446 벌칙20.4인용>준용7

§13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증권법§37 소유자명세11.0위임
전자증권법§66 주주명부 등에 관한 특례20.8준용>위임
전자증권법§75 과태료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0.5인용
자본시장법§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5위임>인용
전자증권법§14 전자등록기관의 업무20.5인용>위임
전자증권법§15 전자등록업무규정20.5인용>위임
전자증권법§67 외국 전자등록기관 등에 관한 특례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4준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13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25210.5인용
자본시장법§125410.5인용
자본시장법§12521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34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