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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①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그 주식등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ㆍ가격ㆍ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매수자금의 명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를 그 공개매수공고를 한 날(이하 “공개매수공고일”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공고일이 공휴일(「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5. 11. 11.>
1.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ㆍ가격ㆍ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
7. 매수자금의 명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여야 한다.
④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그 주식등의 발행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공개매수신고서의 첨부서류, 그 밖에 공개매수신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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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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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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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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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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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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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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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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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위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7조 소유자명세
"정하는 주기별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를 파악하려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조에 따라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인(그 전자등록주식등"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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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정정신고ㆍ공고 등
"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고한 공개매수기간 종료일 전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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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이 경우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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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공개매수의 철회 등
"이 경우 공고의 방법은 제134조제1항에 따른다."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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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의결권 제한 등
"제133조제3항 또는 제13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그 주식(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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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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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4조 벌칙
"제134조에 따른 공개매수공고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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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공개매수의 공고 등
"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6조 공개매수신고서 등
"② 법 제13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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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설명서에는 법 제1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 제15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34조제1항 또는 법 제13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정최고액을 계산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119조 및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ㆍ매출가액"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및 제143조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정"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정정신고서의 제출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의 기재나 표시내용"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34조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주식등의 매수
2. 법"
cites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4조
"제134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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