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34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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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①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그 주식등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ㆍ가격ㆍ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매수자금의 명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를 그 공개매수공고를 한 날(이하 “공개매수공고일”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공고일이 공휴일(「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5. 11. 11.>
1.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ㆍ가격ㆍ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
7. 매수자금의 명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여야 한다.
④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그 주식등의 발행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공개매수신고서의 첨부서류, 그 밖에 공개매수신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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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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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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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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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7조 소유자명세
"정하는 주기별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를 파악하려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조에 따라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인(그 전자등록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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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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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고한 공개매수기간 종료일 전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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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7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이 경우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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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9조 공개매수의 철회 등
"이 경우 공고의 방법은 제134조제1항에 따른다."
← incoming제139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5조 의결권 제한 등
"제133조제3항 또는 제13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그 주식(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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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 incoming제42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134조에 따른 공개매수공고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 incoming제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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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 공개매수의 공고 등
"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
← incoming제145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6조 공개매수신고서 등
"② 법 제13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 incoming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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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설명서에는 법 제1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48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 제15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34조제1항 또는 법 제13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incoming제37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정최고액을 계산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119조 및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ㆍ매출가액"
← incoming제3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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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및 제143조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정"
← incoming제387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정정신고서의 제출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의 기재나 표시내용"
← incoming제15조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34조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주식등의 매수 2. 법"
← incoming제134조
cites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4조
"제134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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