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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5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3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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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45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자본시장법 §206
1건
1~2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종합금융회사는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소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3. 그 밖에 예금자 및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3건
3~5회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3건
3~5회
종합금융회사는 그 종합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3건
3~5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 또는 신용공여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3건
3~5회

피인용 — 이 §34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3

항·호 단위 매핑 12

조 단위 1

§345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345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345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345 ④ 제4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34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10.3cites

발신 인용 — §34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34210.5인용
자본시장법§34410.5인용
자본시장법§34310.3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45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