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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45조
제345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45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종합금융회사는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소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3. 그 밖에 예금자 및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그 종합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 또는 신용공여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위임 연결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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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2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3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4 증권의 투자한도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지, 제342조, 제342조의2,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3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④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법 제3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6조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영리법인”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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