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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19(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은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20.>
②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4. 20.>
④
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는 “업무집행사원 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로 본다. <개정 2021. 4. 20.>
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는 같은 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15. 7. 24.]
피인용 — 이 §249의1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0건
§249의19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249의1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지주회사법 | §48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8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74 | 1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74 | 1 | 1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74 | 1 | 2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74 | 1 | 3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74 | 1 | 4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74 | 1 | 5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74 | 1 | 6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40 | 1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1 | 1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77의3 | 2 | 0.8 | 준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19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5의2 | 1 | 0.5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5의3 | 1 | 0.5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5의4 | 1 | 0.5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9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7 | 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7 | 5 | 1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3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62의2 | 1 | 2 | 0.4 | 준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9 | 1 | 2 | 0.4 | 준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9 | 3 | 2 | 0.4 | 준용>cites | |
| 상법 | §466 | 2 | 0.25 | 준용>인용 | ||
| 대부업법 | §3 | 2 | 0.2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33 | 6 | 2 | 0.25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8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4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5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7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7 | 4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6 | 2 | 0.25 | 준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5 | 1 | 2 | 0.15 | 준용>대조 | |
| 금융지주회사법 | §45의5 | 2 | 0.15 | 준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49의19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