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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57조
제357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57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① 자금중개회사는 금융투자업(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및 제416조는 자금중개회사에 준용한다. <개정 2015. 7. 31.>
③ 자금중개회사가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자금중개회사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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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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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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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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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5 1항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① 자금중개회사는 금융투자업(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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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 경영건전성기준
"②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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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 회계처리
"②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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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②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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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인가사항 등
"②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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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416조는 자금중개회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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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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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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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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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6조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① 법 제3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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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1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한 경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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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법 제350조 및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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