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7조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중개회사는 금융투자업(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및 제416조는 자금중개회사에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③자금중개회사가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자금중개회사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7.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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